玉不去身[옥불거신]
옥을 몸에서 버리지 않는다.
朴思庵淳[박사압순]
儀容[의용]美哲[미철]
性且廉潔[성차렴결].
而酷喜狎婢[이혹희압비]
夜遍廊房[야편랑방].
有一婢其名玉[유일비기명옥]
而貌極醜故[이모극추고]
人無顧者[인무고자]
公惟狎之[공유압지].
사암 박순은
자태와 얼굴이 아름답고 밝았으며
성품이 또한 청렴하고 정결하였다.
그러나 계집종들을 친압하기를
심히 좋아하여
밤이면 행랑방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의 집에는 이름이 옥이라는
한 계집종이 있었는데
모양이 극히 추한 까닭에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는 자가 없었으나
공만이 오직 그녀를 가까이 하였다.
思庵[사암] :
朴淳[박순,1523-1589]의 호,
서경덕의 문인, 영의정,
이이의 편을 들다가 탄핵되어
영평 백운산에 은거했음.
或者譏之公笑曰[혹자기지공소왈] :
"彼誠可憐[피성가련]
非吾誰復近之[비오수부근지]."
及其聘家分財之日
[급기빙가분재지일]
公不送夫人[공불송부인]
又不受文券[우불수문권]
友聞而戱曰[우문이희왈]:
"公財産若是其無累
[공재산약시기무루]
而犻留玉婢何也[이패류옥비가야]?"
어떤 사람이 그를 헐뜯었더니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녀는 실로 가련하니
내가 아니면 누가 다시
그녀를 가까이 하겠는가."하더니
그 처갓집이 재산을
나누는 날에 이르러
공이 그 부인을 보내지 않고
또한 문서도 받지 않으니
친구가 듣고 희롱하여 말하기를
공은 재산에 대하여
그 청렴함이 이와 같으면서도
옥이라는 계집종은
구태여 머물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하니,
犻[패] : 개가 짖을 패,
여기서는 ‘구태여’라는 뜻.
聘家[빙가]; 처갓집.
無累[무루]; 청렴함.
盖玉來自公之[개옥래자공지]
聘家者也[빙가자야].
公厲聲曰[공려성왈]:
"君尙不讀禮記耶[군상부독예기야]?
君子玉不去身[군자옥불거신]
故所以留之[고소이류지]."
一座[일좌]胡盧[호로].
대저 옥이라는 계집종이
공의 처가로부터 온
자였기 때문이었다.
공이 엄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그대는 아직
예기를 읽지 않았는가?
군자는 옥을 몸에서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고로 그녀를
머물게 하는 까닭이다."하니
한 자리의 사람들이
크게 웃더라.
禮記[예기]; 고대 중국의 경서.
胡盧[호로]; 입을 가리고 웃음,
소리 없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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