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소총

玉不去身[옥불거신]

돌지둥[宋錫周] 2024. 6. 25. 07:34

玉不去身[옥불거신] 

옥을 몸에서 버리지 않는다.

 

朴思庵淳[박사압순]

儀容[의용]美哲[미철]

性且廉潔[성차렴결]. 

酷喜狎婢[이혹희압비]

夜遍廊房[야편랑방].

有一婢其名玉[유일비기명옥]  

而貌極醜故[이모극추고]

人無顧者[인무고자]

公惟狎之[공유압지].

 

사암 박순은

자태와 얼굴이 아름답고 밝았으며

성품이 또한 청렴하고 정결하였다. 

그러나 계집종들을 친압하기를

심히 좋아하여

밤이면 행랑방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의 집에는 이름이 옥이라는

한 계집종이 있었는데

모양이 극히 추한 까닭에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는 자가 없었으나

공만이 오직 그녀를 가까이 하였다.

 

思庵[사암] :

 朴淳[박순,1523-1589]의 호, 

 서경덕의 문인, 영의정, 

 이이의 편을 들다가 탄핵되어

 영평 백운산에 은거했음.

 

 

或者譏之公笑曰[혹자기지공소왈] :

"彼誠可憐[피성가련]

非吾誰復近之[비오수부근지]."

及其聘家分財之日

[급기빙가분재지일]

公不送夫人[공불송부인]

又不受文券[우불수문권]

友聞而戱曰[우문이희왈]:

"公財産若是其無累

[공재산약시기무루]

而犻留玉婢何也[이패류옥비가야]?"

 

어떤 사람이 그를 헐뜯었더니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녀는 실로 가련하니

내가 아니면 누가 다시

그녀를 가까이 하겠는가."하더니

그 처갓집이 재산을

나누는 날에 이르러

공이 그 부인을 보내지 않고

또한 문서도 받지 않으니

친구가 듣고 희롱하여 말하기를

공은 재산에 대하여

그 청렴함이 이와 같으면서도

옥이라는 계집종은

구태여 머물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하니,

 

犻[패] : 개가 짖을 패,

 여기서는 구태여라는 뜻.

聘家[빙가]; 처갓집.

無累[무루]; 청렴함.

 

 

盖玉來自公之[개옥래자공지]

聘家者也[빙가자야].

公厲聲曰[공려성왈]:

"君尙不讀禮記耶[군상부독예기야]? 

君子玉不去身[군자옥불거신]

故所以留之[고소이류지]."

一座[일좌]胡盧[호로].

 

대저 옥이라는 계집종이

공의 처가로부터 온

자였기 때문이었다. 

공이 엄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그대는 아직

예기를 읽지 않았는가? 

군자는 옥을 몸에서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고로 그녀를

머물게 하는 까닭이다."하니

한 자리의 사람들이

크게 웃더라.

 

禮記[예기]; 고대 중국의 경서.

胡盧[호로]; 입을 가리고 웃음, 

  소리 없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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