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소총

戶長誇妻[호장과처]

돌지둥[宋錫周] 2022. 1. 23. 08:26

 

호장이 그 아내를 자랑하다.

戶長誇妻[호장과처]

 

 

판서 송언신이,

성품이 여색을 좋아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평생에 반드시

천 명을 채우고자 한다면서

비록 늙은 할미나

혹부리의 추악한 여자일지라도

가리는 바가 없는 까닭으로

행상하는 여자와

나물 캐는 아낙네가

감히 그 동리에 들어오지 못했다.

 

宋判書言愼,[송판서언신]

性好色自言[성호색자어]

平生必欲滿千數[평생필욕만천수]

雖瘼母宿瘤[수막모숙류]

無所擇故[무소택고]

賈女採婦[고녀채부]

不敢入其洞[불감입기동].

 

*宋言愼[송언신 : 1542-1622]

  선조 때 登科[등과]하여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다가

  광해군 초에 파직되어

  시골에 은거했음.

瘼母[막모] : 병이 들도록 늙은 할미.

宿瘤[숙류] : 혹이 달린 추악한 여자.

賈女[고녀] : 장사하는 여자,

  여기서는 행상 여자.

 

일찍이 관동지방을 순찰하다가

원주의 흥원창에 이르렀는데,

때 마침 공관이 난리에 재가 되어

호장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세속에서 읍 중의

우두머리 관리를 호장이라 했다.

 

嘗按關東[상안관동]

巡抵原州興原倉[순저원주흥원창]

時公館灰於兵火[시공관회어병화]

宿戶長家[숙호장가]

俗以邑中首吏[속이읍중수리]

謂戶長[위호장].

 

호장이 젊은 딸이 있기에

공이 그녀에게 뜻을 두고

곁눈질을 흘렸으나 불응하였다.

이 날 밤에 공이 몰래

그 모녀의 눕는 곳을 살폈더니

젊은 딸은 지혜로운 자라

역시 공이 자기를

주목함의 뜻을 알고

어머니와 누운 자리를 바꾸었다.

 

戶長有少女[호장유소녀]

公注意流眄而不應.

[공주의류면이불응]

是夜公潛察其母女之所臥處

[시야공잠찰기모녀지소와처]

少女慧者也[소녀혜자야]

亦知公注目之意[역지공주목지의]

與母換臥[여모환와].

 

 

밤이 깊자

공이 옷을 걷어올리고 들어가서

그 어미를 겁탈한즉

어미가 도둑으로 생각하여

소리를 지르니

공이 입을 막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방백이요

도둑이 아니다.”하니

 

及夜深[급심야]

公攬衣而入[공람의이입]

狎其母則[압기모즉]

母意謂盜發聲[모의위도발성]

公掩口曰[공엄구왈]

我乃方伯也[아내방백야]

非盜也[비도야].”

 

그 어미가 위세에 겁이 나서

그에 응한 뒤에

호장이 이웃 사람과

서로 다툼을 할 때,

이웃 사람이 꾸짖어 말하기를

너의 하는 일이 이와 같으니

마땅하도다,

네 처가 방백에게

겁탈을 당하는 것은.”하니,

 

其母怯威而[기모겁위이]

應之後[응지후]

戶長與隣人相爭[호장여린인상쟁]

隣人叱曰[인인질왈]

汝之人事如此[여지인사여차]

宜乎汝妻爲方伯之所狎.”

[의호여처위방백지소압]

 

 

 

호장이 말하기를,

나의 처는 아름다운 까닭으로

방백께서 그녀를 가까이 했으나

만약 너의 마누라의

추악함이라면,

방백이 반드시 그녀에게

침을 뱉었으리라.”하니,

들은 자가 손뼉을 치더라.

 

戶長曰[호장왈]

我之妻美故[아지처미고]

方伯近之[방백근지]

若女妻之醜惡[약녀처지추악]

方伯必唾之矣[방백필타지의].”

聞者拍掌[문자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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