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장이 그 아내를 자랑하다.
戶長誇妻[호장과처]
판서 송언신이,
성품이 여색을 좋아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평생에 반드시
천 명을 채우고자 한다면서
비록 늙은 할미나
혹부리의 추악한 여자일지라도
가리는 바가 없는 까닭으로
행상하는 여자와
나물 캐는 아낙네가
감히 그 동리에 들어오지 못했다.
宋判書言愼,[송판서언신]
性好色自言[성호색자어]
平生必欲滿千數[평생필욕만천수]
雖瘼母宿瘤[수막모숙류]
無所擇故[무소택고]
賈女採婦[고녀채부]
不敢入其洞[불감입기동].
*宋言愼[송언신 : 1542-1622]
선조 때 登科[등과]하여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다가
광해군 초에 파직되어
시골에 은거했음.
瘼母[막모] : 병이 들도록 늙은 할미.
宿瘤[숙류] : 혹이 달린 추악한 여자.
賈女[고녀] : 장사하는 여자,
여기서는 행상 여자.
일찍이 관동지방을 순찰하다가
원주의 흥원창에 이르렀는데,
때 마침 공관이 난리에 재가 되어
호장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세속에서 읍 중의
우두머리 관리를 호장이라 했다.
嘗按關東[상안관동]
巡抵原州興原倉[순저원주흥원창]
時公館灰於兵火[시공관회어병화]
宿戶長家[숙호장가]
俗以邑中首吏[속이읍중수리]
謂戶長[위호장].
호장이 젊은 딸이 있기에
공이 그녀에게 뜻을 두고
곁눈질을 흘렸으나 불응하였다.
이 날 밤에 공이 몰래
그 모녀의 눕는 곳을 살폈더니
젊은 딸은 지혜로운 자라
역시 공이 자기를
주목함의 뜻을 알고
어머니와 누운 자리를 바꾸었다.
戶長有少女[호장유소녀]
公注意流眄而不應.
[공주의류면이불응]
是夜公潛察其母女之所臥處
[시야공잠찰기모녀지소와처]
少女慧者也[소녀혜자야]
亦知公注目之意[역지공주목지의]
與母換臥[여모환와].
밤이 깊자
공이 옷을 걷어올리고 들어가서
그 어미를 겁탈한즉
어미가 도둑으로 생각하여
소리를 지르니
공이 입을 막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방백이요
도둑이 아니다.”하니
及夜深[급심야]
公攬衣而入[공람의이입]
狎其母則[압기모즉]
母意謂盜發聲[모의위도발성]
公掩口曰[공엄구왈]
“我乃方伯也[아내방백야]
非盜也[비도야].”
그 어미가 위세에 겁이 나서
그에 응한 뒤에
호장이 이웃 사람과
서로 다툼을 할 때,
이웃 사람이 꾸짖어 말하기를
“너의 하는 일이 이와 같으니
마땅하도다,
네 처가 방백에게
겁탈을 당하는 것은.”하니,
其母怯威而[기모겁위이]
應之後[응지후]
戶長與隣人相爭[호장여린인상쟁]
隣人叱曰[인인질왈]
“汝之人事如此[여지인사여차]
宜乎汝妻爲方伯之所狎.”
[의호여처위방백지소압]
호장이 말하기를,
“나의 처는 아름다운 까닭으로
방백께서 그녀를 가까이 했으나
만약 너의 마누라의
추악함이라면,
방백이 반드시 그녀에게
침을 뱉었으리라.”하니,
들은 자가 손뼉을 치더라.
戶長曰[호장왈]
“我之妻美故[아지처미고]
方伯近之[방백근지]
若女妻之醜惡[약녀처지추악]
方伯必唾之矣[방백필타지의].”
聞者拍掌[문자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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