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기생이 판결하다.
老妓判決[노기판결]
내가 일찍이 공산에
나그네로 갔었을 때
어떤 갑과 을 두 사람이
음양에 관한 일로
함께 논쟁을 하는데
갑이 말하기를
"남자의 양물이 크면
여자가 반드시 매혹됩니다."
하니,
을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소
여자가 매혹되는 바는 오직
그 일을 잘 하는데 있을 뿐이지
양물의 대소에 있지 않소."
하거늘,
余嘗客于公山[여상객우공산]
有甲乙兩人而[유갑을양인이]
共論陰陽事[공론음양사]
甲曰[갑왈]
"男子陽大女必惑之."
[남자양대여필혹지]
乙曰[을왈] "不然[불연]
女之所惑有在善都
[여지소혹유재선도]
不在大小[부재대소]."
을은 진실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갑이 대적할 수 없는지라
마침내 갑이 을을 이끌고 와서
그 일을 말하면서
나에게 일러 가로대,
“바라옵건대 한마디 말로
그것을 끊어서
우리들 진단(주장)을
판단해 달라.”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나는 여자가 아니니 어찌
여자의 매혹되는 바를 알겠소.
그러나 내가 마땅히
옛 사람의 말로써
그것을 증거 하겠소.
乙固辯士[을고변사]
甲無以詰[갑무이힐]
遂携乙而來道其事
[수휴을이래도기사]
謂余曰[위여왈]
"幸片言折之[행편언절지]
以斷吾診也[이단오진야]."
余曰[여왈]
"余非女也[여비여야]
安知女之所惑也.
[안지여지소혹야]
然吾當以古人之言證之.
[연오당이고인지언증지]
*태사공 사마천의
*여불위전에 이르기를
"불위가 양물이 큰 사람을 구하니
*노독이라는 자가 그 양물로써
구리 바퀴에 꿰어서 다닌다기에
태후가 그것을 듣고
그를 불러 더불어 간통을 하면서
그를 몹시 사랑했다 하니,
마땅히 이로써
판결을 내리려 하오."하니,
갑은 기뻐하나 을은
더욱더 굽히지 않았다.
太史公呂不韋傳曰
[태사공여불위전왈]
‘不韋求大陽人[불위구대양인]
嫪毒以其陽[노독이기양]
貫銅輪而行[관동륜이행]
太后聞之[태후문지]
召與通絶愛之[소여통절애지]
當以此決矣[당이차결의].’
甲喜乙猶不屈[갑희을유불굴].
*太史公[태사공] : 司馬遷[사마천].
*呂不韋[여불위] : 秦[진]나라 때
정승을 지낸 사람으로
壯襄王妃[장양왕비]인 태후와
간통을 해서
秦始皇[진시황]을 낳았으나,
진시황이 즉위하자
그것이 두려워 자살했다고 함.
*嫪毒[노독] : 사람 이름.
그때에 어떤 한 늙은 기생이
앞을 지나가기에
내가 그녀를 부르니
기생이 곧 명령에 응하여
왔는지라
내가 말하기를,
“이들 두 사람이
방금 시비를 일으켜
나에게 그것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시비는 남자가 능히
판단할 수 있는 바가 아니나
너는 평생에
사람을 많이 겪었으니
가히 판결관이 되어 곧
갑과 을이 언쟁하는 것을 말하라.”
하니,
時有一老妓過前[시유일로기과전]
余招之則[여초지즉]
妓卽應命而來[기즉응명이래]
余曰[여왈]
"此兩人方起訟[차양인방기송]
要余決之[요여결지]
此訟非男子之所能斷也
[차송비남자지소능단야]
女平生閱人甚多[여평생열인심다]
可爲判決事[가위판결사]
乃以甲乙所爭言之."
[내이갑을소쟁언지]
기생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는 곧 미천한 제가
분별함에 이미 익숙하니
마땅히 한마디로써
이를 가리겠습니다."하고,
妓笑曰[여소왈]
"此則小的辨之已熟
[차즉소적변지이숙]
當以一言蔽之[당이일언폐지].”
곧 을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건장한 양물이 음호를 메우면
여자의 정은 이미
화창해지거늘
그대는 부녀자의 방에서 이르는
여섯 가지 보배를 알지 못하오?"
하면서 이에 외어서 말하기를
"첫째는 성기가 솟아오름이요,
둘째는 따뜻함이요,
셋째는 머리가 큼이고,
넷째는 줄기가 긴 것이고,
다섯째는 건강하게 작동함이요,
여섯째는 더디게 끝냄입니다.
仍顧乙曰[잉고을왈]
"壯陽塡陰[장야전음]
女情已暢[여정이창]
子不知香閨之六寶乎?"
[자부지향규지륙보호]
乃誦曰[내송왈]
“一昻[일앙] 二溫[이온]
三頭[삼두대]四莖長[사경장]
五健作[오건작]六遲畢[륙지필].
진실로 능히 머리가 큰 것으로
깊이 심어서 오래 희롱한다면
이는 속세에서 이른 바
9천동의 땅이
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돌아가서 큰 물고기를 찾아서
그것을 먹어보면
그 맛이 뛰어나게 깊을 것이요.”
하니,
을의 말이 막혔다.
誠能以頭大者[성능이두대자]
深植久弄[심식구농]
此俗所謂九千同爲半價者也.
[차속소위구천동위반가자야]
子不信我[자불신아]
歸索大魚而[귀색대어이]
食之則其味雄深[식지즉기미웅심]"
乙語塞[을어색].
기생이 웃으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만약 미천한 저로써
판결관을 삼는다면 모름지기
이 말을 후속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하거늘, 후속록이란
곧 대전의 후속록인지라,
온 좌석의 사람들이
배를 움켜잡고 웃더라.
妓笑而謂余曰[기소이위여왈]
"若以小的爲判決事
[약이소적위판결사]
須記此語於後續錄."
[수기차어어후속록]
後續錄[후속록]
卽大典後續也[즉대전후속야]
一座捧腹[일좌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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