煩簡俱迂[번간구우]
번거로움과 간략함이 모두 멀었다.
㵢溪°兪好仁[뇌계 유호인]
天性淳謹[천성순근]
能文章故[능문장고]
成廟最愛之[성묘최애지]
兪以校理[유이교리]
乞郡出宰山陰縣[걸군출재산음현]
疎於吏治[어소이치]
尋常文簿[심상문부]
不能裁斷[불능재단].
뇌계 유호인은
천성이 순박하고 조심스러우며
문장에 능한 까닭으로
성종이 그를 가장 사랑하였는데
유가 교리로 있었으나
걸군하여 산음현을
다스리려 나갔는데
관리로서의 행정에 어두워서
항상 문서만 찾으면서
결재를 하지 못하였다.
㵢溪[뇌계] : 兪好仁[유호인,
1445-1494]의 호,
金宗直[김종직]의 문인으로
성종 5년 급제 공조판서를 거쳐
합천 군수로 나갔다가 병사했다.
乞郡[걸군] : 문과 급제자로서
어버이는 늙고
집안이 가난한 신하가
수령 자리를 주청하던 것.
有一氓失鼎故[유일맹실정고]
願得立旨[원득입지]
兪終日不題[유종일부제]
氓久待乃訴曰[맹구대내소왈];
"題給非敢望[제급비감망]
惟願還推本狀[유원환추본장]."
兪乃苦思良久[유내고사양구]
어떤 백성이 솥을 잃은 까닭에
입지를 얻기를 원했으나
유가 온 종일 제사를 쓰지 못하니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에 하소연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내려주는 것은
감히 바랄 수 없고
다만 본장이라도
돌려주기 바랍니다."하니,
유가 괴로운 생각 끝에 좀 있다가
立旨[입지] : 청원서 끝에
부기하는 관부의 증명.
題[제] : 題辭[제사], 원서에 쓰는
관청의 판결이나 지령.
本狀[본장] : 원서 그 자체.
題曰[제왈]: "夫鼎也者[부정야자]
不可一日無者也[불가일일무자야].
於饘於粥[어전어죽]
賴而爲生[뢰이위생]
盜哉盜哉[도재도재]
盍還其主[합환기주]."
或謂兪曰[혹위유왈]:
"凡諸吏文[범제리문]
不須[불수]煩支[번지]
當要簡略[당요간략]."
제사에 말하기를
"무릇 솥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범벅밥이나 죽이
모두 솥에 힘입어 생겨나니
도둑이여 도둑이여
어찌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느냐."한즉
어떤 사람이 유에게 말하기를
"무릇 모든 공문은
모름지기 번거롭고
복잡해서는 아니 되며
마땅히 간략함이 요구됩니다."
하니,
兪曰[유왈]: "諾[낙]."
其後[기후]
又一氓有呈狀相訴者
[우일맹유정상산소자]
兪欲其止之而[유욕기지지이]
題給一毋字[제급일무자]
吏捉其人之母[이착기인지모]
以告[이고]兪曰[유왈]:
"毋卽禁止之辭也[무즉금지지사].
爾何不識字義[이가불식자의]
捉其母來耶[착기모래야]?"
유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다."하더니
그 후에
또 한 백성이 소장을 바쳐
서로 송사하는 자가 있으니
유가 그것을 중지시키고자
제사에 毋[말 무] 한 글자를
써서 주었더니
아전이 그 사람의
어머니를 잡아다 놓고
유에게 고하니
유가 아전에게 말하기를
"毋[무]는 금지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
글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어머니를 잡아 왔느냐?"하더라.
題[제]; 題辭[제사], 원서에 쓰는
관청의 판결이나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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