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議政挽[한의정만] 應寅[응인] 白沙 李恒福[백사 이항복]
한의정(응인) 만사
韓應寅[한응인] : 1554-1614, 우찬성, 호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淸州[청주]. 자는 春卿[춘경], 호는 百拙齋[백졸재], 柳村)[유촌]
1608년 遺敎七臣[유교칠신]의 한 사람으로 永昌大君[영창대군]을 돌보아줄 것을 부탁받았다.
1613년(광해군 5) 대북정권이 계축옥사를 일으켜 서인들을 제거할 때 관직을 삭탈당하고
경기 광주로 쫓겨가서 다음해에 죽었다. 인조반정 후 신원되었다.
저서로 백졸재유고가 있다. 시호는 忠靖[충정]이다.
谷口[곡구] : 陝西省[섬서성]에 있는 지명으로 은사가 사는 곳을 뜻함.
子眞[자진] 鄭朴[정박]이 이곳에 살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巖石[암석] 아래에서
밭을 갈며 살았는데 그 이름이 京師[경사]에 진동하였다. 揚雄[양웅]의 法言[법언] 門神[문신].
復魄[복백] : 사람이 죽었을 때, 높은 데에 올라가 布帛[포백 : 베나 비단종류]을 가지고
죽은 이의 넋을 부르는, 招魂[초혼]의 의식을 이르는 말.
東園秘[동원비] : 東園秘器[동원비기], 동원은 漢[한] 나라 때 葬具[장구]를 만들던 官署[관서]의 이름,
秘器[비기]는 곧 葬事[장사] 때 쓰는 棺[관] 이하 여러 가지 장구를 가리킨다.
한 나라 때 특히 功臣[공신], 大臣[대신] 등이 죽으면 이 비기를 하사했다고 한다.
寢門[침문] : 寢室[침실]로 드나드는 門[문].
湘纍[상루] : 죄를 지어 관직에서 내쫓기는 것을 말함. 楚[초] 나라 屈原[굴원]이 무고를 당하여
湘水[상수]로 쫓겨나 있다가 죽었으므로 이렇게 이른 것으로 이 시에서는 당시 조정을 떠나 있음을 말함.
白沙先生集卷之一[백사선생집1권] 詩[시] 1629년 간행본 인용
한국고전번역원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1991 이항복[1556-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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