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曺南主事[예조남주사]以上命來問戊戌辨誣時事[이상명랴문무술변무시사]
感而有作[감이유작]
白沙 李恒福[백사 이항복]
예조의 남 주사가 상(임금)의 명을 받들고 와서 무술년 변무 할 때의 일을 묻기에 감회가 있어 짓다.
倒屣迎堯問[도시영요문] : 급하게 요임금의 물음을 맞이하니
殊恩及野東[수은급야동] : 특별한 은혜 동쪽 들녁에 미쳤네.
人非周處士[인비주처사] : 나는 주나라 처사가 아니거니와
禮過魯哀公[예과노애공] : 예는 노의 애공보다 넘치는구나.
草木含生意[초목함생의] : 초목들은 살려는 뜻을 품었는데
門閭剪舊蓬[문려전구봉] : 마을 문에선 묵은 쑥을 베어내네.
隣翁强解事[인옹강해사] : 이웃 늙은이 힘써 사물을 알기에
勸使達民恫[권사달민동] : 백성의 두려움을 전하라 권하네.
戊戌辨誣[무술변무] : 月沙 李廷龜[월사 이정구]가 지은 글로 본래의 제목은
丁主事應泰參論本國辨誣奏[정주사응태참론본국변무주]이며,
戊戌辨誣奏[무술변무주]라고도 한다.
月沙集[월사집] 권21의 '무술변무록'에 呈文[정문] 4편과 함께 실려 있다.
이정구가 35세 되던 1598년(선조 31)에 지은 총 3,309자로 된 장문이다.
정응태가 조선이 왜적과 제휴하여 중국을 침범하려고 한다고
중국 조정에 무고한 사실을 중국황제에게 변명한 글이다.
정응태의 무고 사건이 발생하자 당황한 조정에서는
李恒福[이항복]을 변무사로 정하고, 승문원 교리로 있던
이정구를 변무부사로서 선발하였다.
이때에 지은 주소문이 바로 辨誣奏[변무주]이다.
倒屣[도시] : 급히 손님을 맞이하느라 신을 거꾸로 신음.
殊恩[수은] : 특별한 은혜, 大恩[대은].
周處士[주처사] : 이백의 시
贈丹陽黃山周處士惟長[증단양황산주처사유증]이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으로
周 處士는 너무나 순수하고 고지식하여 깨끗함만을 추구하니
이백 자신과는 格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자기처럼 마음에 원망과 恨서림이 없으니
세상사를 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門閭[문려] : 마을 어귀의 문.
解事[해사] : 사물을 밝히 앎.
白沙先生集卷之一[백사선생집1권] 詩[시]
李恒福[이항복, 1556-1618] : 일명 鰲城大監[오성대감].
자는 子常[자상], 호는 弼雲[필운]·白沙[백사]·東岡[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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