講奏止妬[강주지투]
講奏止妬[강주지투]
강을 아뢰어 질투를 중지하다.
一名宰[일명재]
卽名相之婿也[즉명상지서야]
婿宰[서재]甚謹愼[심근신]
每當奏對[매양주대]
必前期一日而[필전기일일이]
焚香正冠帶危坐[분위정관대위좌]
先講其奏辭然後[선강기주사연후]
入奏故輒承嘉納[입주고첩승가납]
한 유명한 재상이
곧 명재상의 사위였으니
사위재상이 아주 근신하고 삼가서
매양 임금께 아뢸 때
반드시 하루의 말미를 기약하여
향을 사르고 관대를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
먼저 그 아뢸 말을 익힌 후에
아뢰기 시작하므로,
언제나 임금이 가납하시는데,
輒承[첩승] : 곧 이어.
嘉納[가납] : 간하거나 권하는 말을
옳게 여겨 기쁘게 받아들임.
其夫人性甚妬[기부인성심투]
婿宰常苦之[재상상고지]
一日[일일]婿相[서상]
自宴會還[자연회환]
夫人聞與娼戱[부인문여창희]
極妬鬨婿宰乃言[극투홍서재내언]
그 부인의 성품이
심히 투기가 많아서
사위재상이 항상 괴로워했는데,
하루는 사위 재상이
연회에서 돌아오자,
부인이 기생들과
희롱하였음을 듣고,
심하게 질투하여 싸우니
사위 재상이 말하기를,
"明日登闕[명일등궐]
輒有所奏[첩유소주]."
遂設香俱公服後[수설향구공복후]
下令婢僕曰[하령비복왈]:
"敢有竊聽者[감유절청자]
自當死矣[자당사의]"
夫人[부인]
以爲前未聞此令[이위전미문차령]
"내일 대궐에 들어갈 때
꼭 여쭐 일이 있다."하고,
드디어 향불을 피우고
공복을 갖춘 후,
종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만일 몰래 엿듣는 자는
스스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니 부인이 생각하기를
전에는 이런 명을 듣지 못했는데,
而今[이금]
必有別樣事耳[필유별양사이]
卽貼壁而聽之[즉첩벽이청지]
婿宰講其奏事曰[서재강기주사왈]
"小臣官之上宰[소신관지상재]
性甚愚劣[성심우렬]
而終未禁捍妻之妬,
[이종미금한처지투]
이제 반드시 별다른 일이 있는
모양일 뿐이라 생각하고,
곧 벽에 붙어서 들으니,
사위 재상이
그 임금에 아뢸 일을
설명해 말하기를,
"소신은 관리의
맨 윗자리 재상으로서,
성품이 심히 어리석고 못나서
끝내 사나운 아내의
질투함을 막지 못하니,
別樣事[별양사] : 별다른 일이
있는 모양.
此則不能齊家也[차즉불능제가야]
齊家不能[제가불능]
何敢與國政乎[하감여국정호]?
請得離矣[청득리의]."
講訖,[강흘]乃就寢[내취침],
이는 곧 집안을 다스리지 못함이라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감히 나라 정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청컨대 물러가겠습니다."하고,
연습을 마치고, 취침하거늘,
夫人大恐[부인대공]
而卽走告其父曰[이즉주고기부왈]:
"今日[금일]
夫翁講奏事如此[부옹강주사여차]
若陳奏得請[약진주득청]
女安得生乎[여안득생호]?
願急止之[원급지지]."
부인이 크게 두려워하여,
곧 달려가 그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늘, 남편이 임금께 아뢸 일을
이처럼 익혔는데,
만약 임금께 말씀드려
허락을 받는다면,
여식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급히
그치게 하여주십시오."하니,
其父大責曰[기부대책왈] :
"汝已知家長之事[여이지가장지사]
不自[부자]操檢[조검],
取此大患[취차대환]
則復誰咎怨乎[즉부수구원호]?
그 아버지가 크게 꾸짖기를
"네가 이미 가장의 일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이러한 큰 화를 불렀으니,
다시 누구를 허물하고
원망하겠느냐?
操檢[조검] : 조심하여 단속함.
且旣講奏辭[차기강주사]
必不聽吾言[필불청오언]
汝但自哀乞[여단자애걸]
則容有可恕矣[즉용유가노의]."
夫人卽拜伏於夫前
[부인즉배복어부전]
發失言而請曰[발실언이청왈]:
"自今以後[자금이후]
如有妬行[여유투행]
雖加誅黜[수가주출]
妾且甘心[첩차감심]
乞停[걸정]奏辭[주사],
以觀其効[이관기효]"
또한 이미 임금께 아뢸 말을
익혔다니, 반드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너는 다만 스스로 애걸하여,
받아들인다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하니,
부인이 즉시 남편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며 청하기를,
"이제부터는,
만일 질투하는 행실이 있으면,
비록 벌을 주시든지
쫓아내시더라도,
첩은 달게 받으리니,
빌건대 임금께 아뢰는 말씀을
멈춰 주시고,
그 실행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하니,
婿宰佯示强從之色.
[서재양시강종지색]
自是[자시]夫人[부인],
絶不更妬[절불갱투].
사위 재상이 일부러
억지로 그 말을 따르는 듯한
낯빛을 보였다.
이로부터 부인이
다시 질투하지 않았다 한다.
野史氏曰[야사씨왈]:
"易曰[역왈] :
‘威加之告[위여지고],
反身之謂也[반신지위야].’
言爲家長者[언위가장자]
能有威正家[능유위정가]
則其吉可知矣[즉기길가지의]
婿宰不能反身[서재불능반신]
而只以詭計[이지이궤계]
給夫人而止妬[급부인이지투]
其本淺矣[기본천의]
惡得爲正家之法乎!
[오득위정가지법호] !
야사씨가 말이
"주역에 말하기를
‘위엄을 가해서 고함은,
몸에 맞지 않음을 말함이다.’
하였으니,
가장이라 말하는 자는
집안을 바로 할 수 있는
위엄이 있다면,
그 좋음을 알 수 있다.
사위 재상이 자기 몸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만 속이는 꾀로써
부인에게 주어
질투를 멈추게 하였으니
이는 그 근본이 옅은 것이니
어찌 집을 바르게 하는 법을
얻었다 하겠는가!